↑ 사진 = 매일경제 |
서울시 산하 한 공공기관의 직원이 자신의 근무지에서 가족 모임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소속 직원인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 내에서 가족 10명과 모임을 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이들 일행 가운데 초등학생이 포함돼 있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시설을 돌아다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가족 모임의 최대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측은 해당 직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건물 내에 있던 사람들에게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