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이달 초 붙잡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오늘(23일) 브로커 기 모(57)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기 씨는 앞서 기소된 브로커 신 모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월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에게 6억5천만 원가량 뒷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배임증재·상법 위반)도 있습니다.
기 씨는 이 소액주주 대표에게 줄 돈을 부풀려 김 대표에게서 10억 원을 추가로 뜯어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있습니다. 기 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그는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이달 초 지방에서 붙잡혔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