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이 오는 9월부터는 처벌받게 된다.
23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새 법은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새 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된 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다.
19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동을 하면 처벌 대상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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