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법원에서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확정받고도 이를 내지 않아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추징 보전해둔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인 2월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정해진 기한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강제 집행을 위해 내곡동 자택을 압류 등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류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에 대해서도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중 26억 원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