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2020년도 사업보고서에 이스타항공과의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항공은 오늘(23일) 전날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이스타홀딩스와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내용을 정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 및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계약금 234억5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으로 선고가 나지 않았지만, 제주항공은 사업보고서에 지난달 4일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고 기재했습니다.
제주항공은 기재 정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피고 이스타홀딩스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향후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주항공의 경우 단순기재 오류로, 금융감독원의 허위 공시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제주항공은 앞서 1심 선고된 대여금 반환 소송 내용을 계약금 반환 소송 항목에 잘못 기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대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100억 원의 상환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지난달 4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스타항공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00억 원 반환이 확정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