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의 한 수산물 판매 상인이 저울 위에 벽돌을 올려 생선 무게를 부풀린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찍힌 이 영상에는 목포수협 위탁판매장의 한 상인이 저울 위에 민어를 담은 바구니를 올려놓고 민어 아래에 붉은 벽돌을 넣은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벽돌은 넣은 이 상인은 저울을 한번 쳐다본 후 다시 벽돌 한 개를 더 넣었고, 이후 저울에 찍힌 민어의 중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목포수협은 민어 무게를 부풀린 혐의로 이 상인에게 15일 자격정지와 판매장 사용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23일) 수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상인은 수협 위판장에서 10.5㎏의 민어를 산 뒤 저울에 개당 2㎏짜리 벽돌 2장을 올려 14.5㎏으로 늘리는 일명 '저울치기'를 했습니다.
이 상인은 '16㎏짜리 민어 한마리 45만9천 원에 판
이 민어는 실제로 판매된 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인의 저울치기는 다른 상인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목포수협 관계자는 "부정행위나 수산물 유통·판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