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짜농부 엄중 단속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농지 투기 의혹으로 인해 '가짜 농부' 논란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농식품부는 오는 5월 31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조건만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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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등본이나 농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수령 여부, 주민등록지와 토지이용 관련 행정정보를 활용해 사전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청 이후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점검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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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개혁국민운동본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등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LH 직원 부동산투기 규탄, 부동산 적폐 청산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3.19.이승환기자 |
현장 점검 강화도 인력 보충 없이는 쉽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지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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