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장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오늘(2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80살 A씨에게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시 북구의 한 교회 원장장로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대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집합 금지조치 위반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나이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