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서울시교육청이 줄줄이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숭문·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
이들 중 세화·배재고는 지난달 18일 먼저 승소 판결을 따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겨 현재까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모두 그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