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충우 기자> |
그동안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이어온 부산대는 향후 조 씨 입학과 관련한 사실 관계 조사를 통해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조 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씨의 입학취소 관련 법률적·종합적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곽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씨 입학취소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곽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를 보면, 교육부는 "이 사안은 교육부 감사 전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된 이례적인 사안으로 향후 유사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해질 행정 처분 등에 대한 중요기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입학 취소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선 "대학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입학 취소 권한이 대학 총장에 있다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같은 얘기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34조의 6(입학허가의 취소)을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 씨 사례에 대입하는 것은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용 불가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해당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오히려 교육부는 "부산대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입시 비리를 포함한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입시 비리 혐의 7개 포함)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추징금 1억4000만원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산대 의전원의 경우)조민 씨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이가 1.16점에 불과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 경력이 없었다면 조민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한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스펙으로, 1심 재판부가 허위라고 본 입시 서류 중 하나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최근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교육부는 부산대가 지난 22일 제출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대의 조처 계획을 살펴본 뒤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대해 부산대는 교육부에 전달한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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