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을 온라인에서 비방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어제(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 남편 B씨와 이혼한 상태였던 2019년 7월쯤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을 공개한 온라인 사이트) 링크 등을 공유하며 "(B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당시 배드파더스에는 B씨 얼굴 사진과 신상이 공개돼 있었습니다.
B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2개월 동안 양육비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한꺼번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 고소로 사건을 살핀 검찰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정
배심원 7명은 소셜미디어에 B씨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개한 것은 유죄, A씨가 B씨 지인 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배드파더스 링크를 보낸 건 무죄로 평결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 피해자 신상을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 원형을 내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