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여하는 것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23일) 법무부·대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이정수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은 어제(22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과 모해위증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합동감찰 착수를 발표하며 임 부장검사의 감찰 참여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는 임 부장검사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 내용 유출까지 감찰해야 하는 이번 합동감찰에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임 부장검사 본인이 감찰 대상인데, 누구의 비위를 따지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답을 정해놓고 감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번 감찰의 공정성을 누가 믿고 결과에 승복하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의 감찰 참여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대검 감찰부 소속인 임 부장검사를 감찰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임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고발 건은 이번
류 감찰관은 "임은정 부장도 감찰부 구성원이라 참여할 수 있다. 일부러 배제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22일) 퇴근길에 "대검 감찰부의 판단 영역"이라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언론 유출 부분은 임 검사가 감찰하지 않는 게 적절할지도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