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사안화수소나 염화수소와 같이 호흡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도금 업체는 정화장치를 갖춰야 하는데 이를 어긴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하얀 연기가 공장을 뒤덮습니다.
도금 뒤 나오는 오염 물질로, 정화시설을 통해 걸러져야 하지만 후드 고장으로 오염 물질이 천장으로 그대로 배출되는 겁니다.
또 다른 도금 공장.
후드 밸브를 열자 정화장치가 작동됩니다.
"이제 빨리잖아요. 왜 잠궈놓고 일을 해요?"
밸브를 잠가놔 후드가 고장난 공장과 오염물질 배출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잽싸게 정화시설을 켜는가하면,
"왜 이제 틀어요? 아녜요. 틀고 있었어요. 이제 틀었잖아요. 아녜요."
펌프 고장으로 정화시설을 가동 시키자 노란색 물이 뿜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석달 동안 중공업지역 도금업체 77곳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3곳이 적발됐습니다.
후드나 세정수 공급모터가 고장난 곳도 있지만, 작동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가동시키지 않은 곳도 부지기수였습니다.
▶ 인터뷰 : 유영애 / 민생사법경찰단 환경보전수사팀장
- "경기가 어려워서 전기세 문제도 있고, 또 아니면 귀찮아서 안 했거나 배관이나 모터가 고장 나서 안 한 경우가…."
적발된 도금업체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화면제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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