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여름철 부정 식품사범 특별단속을 위해 서울시와 식약청 등 13개 기관 199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반은 두 달
특히 인체에 해로운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업자와 상습적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해당 관청에 통보해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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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여름철 부정 식품사범 특별단속을 위해 서울시와 식약청 등 13개 기관 199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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