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온라인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부동산 투자 강사로 활동하다 시교육청에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올해 1월 초부터 2월까지 한 온라인 부동산 투자 강의 전문 플랫폼인 B 사이트에서 '월세부자반'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A씨는 이 사이트에서 부동산 투자 경력 4년 만에 예상 수익 12억 원에 월세 670만 원을 버는 '직장인 월세 부자'로 소개됐습니다.
A씨 강의 수강료는 1인당 25만 원이었습니다.
B 사이트는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해오다 적발돼 지난 11일 파면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강의를 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A씨의 강사 활동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시교육청은 A씨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으로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감사에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재능 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강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교육청은 A씨의 영리 활동 여
A씨는 이달부터 1년간의 학습연구년제에 들어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겸직 신고를 하지도 않고 실제로 영리 활동을 했다면 중징계 감이 될 수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