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아파트 통유리벽에 반사된 빛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아파트 시공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벌어진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상 72층 전체 외벽이 통유리로 된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300m 떨어진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이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09년입니다.
통유리벽에 반사된 빛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겪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지곤 / 피해 아파트 주민
-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올 시간에 들어오니까 짜증 나잖아요."
▶ 인터뷰 : 공인수 / 피해 아파트 주민
- "뜨거운 게 계속 들어오니까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초고층 아파트의 유리벽이 곡면으로 만들어져 해의 움직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빛을 반사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1년 중 187일 동안 피해를 본 세대도 있습니다.
당시 조사에 나선 대학 연구팀은 빛의 밝기가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최소 기준치를 2,800배나 넘어선 곳도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정근주 / 부경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베란다 밖을 주시한다든지, 경관을 보고자 할 때 불가능한 수치가 되는 거죠."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서로 달랐지만, 대법원은 12년 만에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에 나선 주민 34명에게 1인당 최대 687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민 100여 명이 추가로 소송을 준비 중인데, 다른 유사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유영모
사진제공 : 부경대 정근주 교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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