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도심내에서 안전속도가 간선도로는 50㎞/h, 이면도로 등은 30㎞/h로 하향조정 돼 내달 17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경남경찰청은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11일간 창원을 시작으로 '민·관·경 합동 차량 릴레이 홍보'에 나섰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도로의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0km/h로 안전속도가 하향 조정된다.
이번 릴레이 홍보는 그동안 보행자 보호에 미흡했던 교통정책을 정부가 강화하면서 사전에 운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 수가 3.3명으로 OECD 국가 평균(1.1명)의 3배에 달한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차량속도 50㎞/h 주행시 60㎞/h에 비해 25%(36m→27m)가 감소하고 보행자 중상가능성도 20%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부산 영도구에서 이같은 안전속도 하향 정책을 시범운영한 결과 전체 사망자수는 24.2%가 감소했고, 보행사고 사망자수와 보행사고 건수가 각각 37.5%, 14.7%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경찰청은 경남도를 비롯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창원, 김해, 밀양, 고성, 함안, 진주, 합천 등 도내 전 지역을 돌며 이번 도시 안전속도 하향정책에 대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조원효 경남경찰청 교통과장은 "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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