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구입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의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기업 협력업체 B사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대표 C씨 명의의 통장에서 자신 명의로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2013~2015년 649회에 걸쳐 24억원을 횡령했다. 그는 B사가 D사로 인수된 이후에도 D사에 다니면서 같은 수법으로 2015~2019년 178회에 걸쳐 회삿돈 2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빼돌린 회삿돈 44억원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밝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횡령 금액이 매우 크다"며 "범행 이후 15억원을 변제한 점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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