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대 회삿돈을 본인 명품 구입비와 해외여행비로 사용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부장급 직원 A씨는 대기업 협력업체 자금 관리 총괄 업무를 맡아 왔으며, 2013~2019년 820여 회에 걸쳐 회삿돈 총 44억원가량을 자신이 계좌로 이체해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했다. 또 해외여행을 다
A씨 범행으로 나머지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으며, 자금난에 빠진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다.
다만, 범행이 드러난 이후 A씨는 약 44억원 중 15억원가량을 변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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