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찰에 있는 문화재 불상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승려인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사찰에 들어가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일반동산문화재인 석조관음보살
불교미술에 안목이 있던 A씨는 한 달전 쯤 미소가 온화한 이 석조관음보살좌상을 보고 매력을 느껴 자신의 사찰에 두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승려 신분으로 다른 사찰에 모셔진 문화재 불상을 절취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