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고층아파트에서 반사된 빛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아파트 시공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09년 주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지 약 12년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해운대 아이파크 인근에 사는 주민 A씨 등이 시공사 HD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HDC는 주민들에게 총 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생활방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건물의 유리는 일반적 복층유리의 반사율보다 매우 높다"며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빛이 실내로 유입될 경우 거주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뿐 아니라 주거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 반사광이 유입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눈부심으로 외부 경관을 바라볼 수 없고 시력도 많이 나빠졌다고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해운대 아이파크가 들어선 뒤 2009년 8월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생활 방해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햇빛반사로 인한 생활침해 기준이 확립돼있지는 않지만, 피해 내용과 정도를 비춰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침해를 입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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