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0)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대가 오늘 교육부에 관련 보고를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2일 부산대 관계자는 "지난 8일 교육부에서 공문을 보내 오늘까지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어떻게 할지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식으로든 교육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당초 학교 입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인데, 현재 협의 중이라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허위서류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의혹을 받는 조씨의 입학 취소 절차와 관련해 "권한은 학교의 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대 측에 이 사안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는 오는 22일 (조 씨 입학 취소 관련) 조치 계획을 보고하기로 했다"며 "이때 부산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를 확인하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역할이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 씨가 위·변조 등 거짓 자료를 입시 과정에서 제출해 고등교육법상 입학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하자 유 부총리는 "1심 판결에서는 서류에 허위가 있었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입학 취소는 형사 사건이 아니고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유라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국시에 응시해 올해 초 최종 합격한 조 씨는 현재 한 병원에서 수련의(인턴)로 근무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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