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직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았는데,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되는 만큼 결과 수용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검찰청이 '한명숙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그제(20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수사했던 전·현직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19일에 열린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 회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대검 부장들이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열어 재소자 김 씨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17일)
- "고심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검 내에서 소위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11시간 30분에 걸친 회의 끝에 표결에 참여한 14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2명이 '기소'를 택했고, 2명은 '기권' 표를 던졌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지휘권 행사 당시 박 장관이 대검 회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만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박 장관이 대검의 무혐의 결정을 수용하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합동 감찰'에 힘을 실으면서 돌파구를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편집: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