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담배를 피우던 청소년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 인근에서 10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치자 이들을 뒤쫓아가며 계속 흉기를 휘둘러댔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이고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