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국회에 난입하고 방송사 파업을 주도한 언론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사 파업과 관련해서도 공공성을 지닌 방송 전파를 일부 방송 종사자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임의로 폐기할 수 없는 만큼, 고소·고발이 없어도 불법 파업 주도자들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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