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오늘(20일) 코로나19 확진자인 것처럼 119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A(37)씨를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5시 7분쯤 부안군 행안면 한 농로에
그는 오전 7시쯤 부안 터미널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안소방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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