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8일)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취재진이 사고 현장을 가봤더니 제한속도가 시속 50km였습니다.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km인데 말이죠.
어떻게 된 일인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집채만 한 화물차가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6차로 도로입니다.
어제 오후 11살 초등학생 A 양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최고속도가 이곳에선 50km였습니다.
1년 전 인천경찰청 관련 위원회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똑같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큰 길이라는 이유로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풀어준 겁니다."
현행 법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엄마들은 이 때문에 언제든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 인터뷰 : ○○초등학교 학부모
- "여기는 보호구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많이 위험하죠. 여기가 화물차도 너무 많고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스쿨존에 트럭을 다니게 하지 말아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트럭에 치여 숨진 아이가 제 동생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를 엄벌한다는 방침이지만, 그와 별개로 제한속도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법규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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