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했다고 지목된 방송인 김어준 씨와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19일 서울 마포구는 김어준 씨에게 집합금지에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온라인에는 김 씨를 비롯한 제작진 등 7명이 마포구 상암동 카페에 모인 사진이 공개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불러 일으킨 사진 / 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
마포구는 현장 조사를 벌인지 거의 두 달 만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예외사항 가운데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에는 방송제작·송출 등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는데,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TBS는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카페 모임은 오전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면서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해당 모임이 집합금지인지 묻는 마포구청의 질의서에 대해 사적 금지모임 적용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 용산구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일 이 전 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한 식당에서 가진 모임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저녁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 장 의원을 비롯해 지인 3명 등 5명이 합석한 사실이 한 언론 보도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장경태 의원이 오후 9시 30분 합류하게 되었다”며 “오후 10시 영업종료 시간
장 의원도 “지인이 불러서 갔다”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겠다고 사과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