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특정 신문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김 모 씨와 운영진 석 모 씨를 공동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견 제약회사인 K제약에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전면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광고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 게재를 요구해 K제약이 실제로 광고를 싣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