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를 법이 정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권의 소멸 시효와 무관하게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회사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10월 출산 전후로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는 한참 뒤인 2017년 2월과 3월 각각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A씨가 정해진 기일 내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용보험법 70조 2항 등에 따라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는 휴직·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법 107조가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점을 들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A씨는 고용노동법 107조 취지에 따라 '12개월 내 신청' 조항은 강제력이 없는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는 제도 취지에 비춰 재산권적 성격이 있다며 신청 기한 조항은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관 8(파기환송)대 5(상고기각) 의견으로 신청기한 조항은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라며 A씨 패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 기한 조항이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만큼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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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