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수용했다"고 밝혔다. 단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이 참여해 공정성을 제고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검은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며 "'미흡하다'는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다만)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며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과거 검사들이 일부 재소자에게 위증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에 관해 무혐의처분을 진행했다. 연장선상으로 박 장관은 지난 17일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수사지휘권이 발동된다면 사건의 공소시효가 중지되고 추가 수사가 이뤄진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당시 브리핑을 통해 "박 장관은 오늘 '대검찰청이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있었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관련자들의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법무부 브리핑에 따르면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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