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살 곳을 잃은 주민에게 숙박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울산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18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 김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이달 초 제220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클 경우 심리상담기관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화재 피해로 주거 시설에서 생활이 곤란할 경우 최대 5일간 1일 6만원의 숙박비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주상복합건물 대형 화재 사고 이후 관련 조례 제정이 논의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전라북도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화재 피해 주민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새집 마련 등을 지원하
울산소방본부는 "조례 제정으로 불의의 화재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이 아픔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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