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5명이 모 사회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명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 1억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명에 대해서는 해고에 합의한 점이 인정돼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은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한다는 통지를 했지만 이를 해고통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우에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만으로는 고 해고 통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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