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공백을 막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지자체 의회가 만드는 것이 바로 조례입니다.
서울시민들은 조례로 인해 삶의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을까요.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방문 간호사를 태운 차가 주민센터에서 출발하더니,
홀로 생활하는 공영애 할머니 집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방문 간호사가 할머니의 건강을 확인하고 상담하는 날입니다.
- "주무시다가 식은땀 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공무원이나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찾아가는 동사무소, 바로 '찾동'입니다.
▶ 인터뷰 : 공영애 / 서울 답십리1동
- "감사하죠. 어디서 노인을 돌보러 오시겠어요."
지난 2019년 서울시의회에서 만든 조례로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는데, 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 인터뷰 : 이승주 / 답십리1동 주민센터 주무관
- "대상자분들 욕구 파악하고 위기가정이 있으면 학대나 방임 아동이 있으면 직접 확인도 하고요."
공공자전거를 도입해 단거리 이동을 편리하게 한 따릉이 조례는 시민의 발이 되었고, 체벌 금지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 조례 중 최초로 주민 청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찾동조례', '따릉이조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30선 중 대표적인 조례들입니다.
▶ 인터뷰 : 김인호 / 서울시의회 의장
-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더욱 훌륭한 입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시대.
주민들의 편리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심에 시민들을 위한 조례가 곁에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