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7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허위 증언을 강요받은 것으로 지목된 증인 김 모 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대검 감찰부장 등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증언 내용의 허위성과 위증 혐의를 논의하라며,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임에도 그동안 사건을 조사해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론이 내려
박 장관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해당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 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