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정인 양을 부검한 전문의가 재판에 출석해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피해자 중 손상이 제일 심했다"고 밝혔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 양부 안모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엔 정인 양 부검을 맡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A씨가 참석했다.
지난 2002년부터 국과수에서 부검 업무를 담당하며 약 3800건 부검을 시행한 A씨는 "손상 자체가 너무 심하고 여러 군데 많아 부검을 할 필요가 거의 없는 정도였다"고 밝혔다.
A씨는 정인 양 사망 원인인 췌장이 절단된 사유로는 "췌장 주변 장기가 밀착됐고 색깔이 변하는 등 조직검사에서 섬유화가 관찰됐다"며 "사고가 아닌 최소한 2회 이상 폭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씨가 작성한 부검감정서를 보면 정인 양은 복부에 발생한 치명적 손상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한 충격이 여러 번 정인 양에게 가해졌고, 이로 인해 장강막에서 열창과 췌장 절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 증언에 따르면 정인 양은 팔, 다리 등 전신에 멍, 피하출혈 등 손상을 입었다. 또 머리 부위엔 7cm 길이 골절 등이 관찰됐고, 왼쪽·오른쪽 갈비뼈 골절이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갈비뼈 골절은 거의 애기들한테는 안 생긴다"며 "다발성 골절이면 학대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부모 측은 사망 당일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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