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 3. 17. 한주형기자 |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0여 건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추가로 확인한 외지인들은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렵거나 과도한 대출을 활용해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시흥과 거리가 멀어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례가 9건이었다. 서울 송파구·서초구·동대문구가 각각 거주지인 3명은 1개 필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또 충남 서산과 서울 강남구에 각각 사는 2명이 땅을 함께 소유한 사례도 확인됐다. 단독으로 농지를 매입한 7명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김남근 변호사는 "광명·시흥·부천 등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도 많은데, 과거에는 해당 농지 인근에 살지 않으면 매입이 불가능해 위장전입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사례는 18건이었다. 이중 16건은 채권최고액이 80%를 넘었으며, 주로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이었다. 참여연대·민변은 "금리를 3%로만 계산해도 월 80만원가량의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가 확인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농업과 명백히 다른 용도로 토지를 활용하거나 아예 방치한 사례도 4건 확인됐다. 고물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891㎡ 규모의 농지(답)의 소유자는 경기 광명시와 경북 울릉군에 각각 거주하는 2명이었다. 2876㎡짜리 농지(전) 1곳은 폐기물 처리장이었다. 펜스를 쳐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장기간 땅을 방치한 사례들도 있었다.
외국인이나 사회 초년생으로 추정되는 1990년대생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참여연대·민변은 제보자 중에는 해당 지역에서 30~40년동안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림동 1곳에서 최근 3년 동안 매매된 전답 131건만 분석해도 3분의 1가량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며 "3기 신도시 전체를 넘어 최근 10년 동안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 농지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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