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시효 만료된 범죄사실을 유죄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중단 조항은 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3차례에 거쳐 의붓아들 B군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상습폭행을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의 일부 범행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공소시효도 지났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범죄는 당초 공소시효가 7년이라 2010년 전 자행된 아동
그러나 대법은 2014년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34조를 A씨 범행에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특례법 34조는 학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 직전까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중단하도록 한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