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늘(16일) 김진욱 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면담 조사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SNS를 통해 "형사소송법 제200조, 검찰사무사건규칙 제14조 3항, 수사준칙 제26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면담 등 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최근 피의자(이성윤)와 변호인의 면담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서 검사·수사관 입회 하에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면담 조사를 한 후 수사보고서, 진술 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수사준칙 제26조 2항 2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처장에게 "공수처장이 핵심 피의자인 이 검사장을 만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김 처장은 "(이성윤 측) 핵심 주장은 사건이 공수처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에서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9일 만에 '수사 후 송치해달라'는 단서를 달아 검찰에 재이첩한 바 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