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학교장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유 부총리는 16일 국회 교육위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의혹 해소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산대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부산대는 22일까지 조치 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이며 "부산대의 조치계획과 진행 절차를 보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 역할이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씨가 위·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해 고등교육법상 입학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는 유 장관은 "1심에서는 서류에 허위가 있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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