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환자 67명에게 낙태 시술을 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광주 소재 병원에서 67회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뒤 현금으로 수술비를 받고 진료기록부에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세불명의 무월경'등 허위 병명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같은 허위 기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시해 총 132만2000원의 요양급여를 탔다.
1심은 업무상승낙낙태, 의료법위반, 사기 등을 모두 유죄로 판결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낙태죄 부분을 무죄로 뒤집고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4월 헌재가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낙태죄가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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