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부터 최소 10년의 법조 경력을 보유해야 판사에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판사직에 지원하는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데다, 자연히 법원이 고령화되며 연령 측면에서도 법원 내에서 2~30대가 과소 대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사법정책연구원은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팀은 "법조일원화 이후 충분한 수의 판사가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낮은 판사직 지원율"이라며 "10년 이상 장기 법조경력자의 지원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라고 밝혔다.
또 "10년 기준은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 비춰 다소 과도하다"며 "10년 기준은 연령 측면에서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저해해 법원 내에서 20대와 30대가 과소 대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꼬 지적했다. 이어 "국민도 법원과 법관에 대해 판결문도 상세히 작성하고 합의부에서 재판할 것을 기대하나, 10년 이상 경력자로만 법원이 구성될 경우 기대를 충족시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년차 이상 변호사들의 경우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 전직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지난해 신입법관 155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0년의 법조재직연수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법원의 인사와 재판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5년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좋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법원은 항상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법조일원화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판사는 법조 경력인들 가운데 선발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특히 오는 2022년부터는 최소 10년 법조재직연수를 보유해야 돼 판사 선발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국민의 재판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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