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9살 김모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고, 그 점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25살 이모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조씨가 2019년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천800만 원을 챙기고, 같
두 사람은 조씨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총기 또는 마약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8일 선고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