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삼보일배 행진이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주는 점은 있지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표현의 자유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밝히고, 남 모 씨 등 7명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건설플랜트 노조 간부인 남 씨 등은 지난 2005년 서울 동숭동에서 2차선 차로를 점거하고 삼보일배 행진을 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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