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노조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이 지사의 공공기관 이전 결정은 도지사 권한 밖"이라면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고와 관련해 총연맹 측은 "경기도의 기관 이전 발표가 공공기관 이주를 강제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독립된 기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앙부처 소관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번 정책을 결정하기 전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서 애초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에 따라 처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도 생각된다"면서 "특히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본점 등 주
이 지사는 지난달 1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등 7개 기관을 3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발표해 후폭풍이 일고 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