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노조가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을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15일)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도지사의 권한 밖으로 보고 이 지사를 부패 행위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경기도의 기관 이전 발표가 공공기관 이주를 강제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독립된 기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중앙부처 소관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번 정책을 결정하기 전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서 애초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에 따라 처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대상에는 수원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등 7개 기관이 포함됐습니다.
이들보다 앞서 발표된 1∼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해 소속 기관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수원시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이전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는 "균형발전과 공정이라는 대의와 당위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