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오늘(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수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검찰 내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수사협력단 설치 등 경찰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사범 협력단은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형사1과장·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 검찰 연구관 3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수사 중 환수해야 하는 재산이 확인되면 재판에 넘기기 전이라도 재산 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지원합니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하면 부패재산몰수법 등에 따라 토지 환수·보전 조치가 가능합니다.
협력단은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6대 중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이 정부의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도 배제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이나 5억 원 이상의 배임 등 중대 범죄가 발견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와 관련된 법리 검토와 수사 사례 분석·수사 기법 등을 일선 검찰청에 공유하고 수사 관련 일일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안산지청 전담수사팀과 일선 검찰청의 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경찰과 수사 방향을 수시 협의하고 구속영장 청구
대검 관계자는 "수사협력단을 중심으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해 부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