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 대한 제주도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이달 말까지 조사해 도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재직 중인 제주도 모든 공무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대조하는 방법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거래시기는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둔 시점이다. 조사대상은 서귀포시 성산읍의 부동산이다.
원 지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있는 감사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증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는 친인척, 차명투자 등에서는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