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는 공수처 관할"이라고 밝힌 데 대해 검찰 수사팀장이 오늘(15일)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해당 사건의 수사팀장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본의 아니게 다른 동료들보다 공수처법을 먼저 검토하게 된 입장에서 향후 업무처리 과정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공수처장께서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수사지휘성 문구를 떡하니 기재해 놓았다"며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 수습이 되지 않으니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하면서 공문을 통해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어제(14일)는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아래 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수사팀 명의로 된 8페이지 분량의 '공수처법 규정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고, 이첩받은 기관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일 뿐이어서 '권한'을 이첩한다는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 공수처는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는 상당 정도 진행됐으며, 수사 대상자들의 공수처 이첩 주장으로 인해 오히려 공수처 수사에 '공정성 논란'이 있다"며 "공수처법상 제한이 없어 '재이첩' 사건도 '재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 간 '사건 돌리기(핑퐁)'에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지난 12일 수사팀에 속해있던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부산지검 소속 김 모 검사의 파견 연장을 불허한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직무대리 요청 절차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부족한 팀장을 만나는 바람에 수사도 마무리 못 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며 "남은 수사 인력만으로도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니 그리 해야겠고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두 후배와 야식시켜 먹던 것이 그리운데, 이제 몇 명이 안 남아 통닭 한 마리 시키면 절반은 남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수사팀에는 팀장인 이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 등 총 3명 만이 남게 됐습니다.
공수처가 공문을 통해 '공수처 공소 제기 대
수원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 정도면 사건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수사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