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정보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허위 정보가 게재됐다면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구인정보사이트 운영자 A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구인자의 업체명이나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한다"며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사이트는 구인자가 회원가입 과정에서 휴대폰 통신사를 통해 이름과 휴대폰 정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한다"며 "그것만으로는 확실한 신원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운영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A씨가 운영하는
1심은 "시행령에는 구인자의 업체명과 성명, 연락처가 진실에 부합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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